사회전체

'감금 논란' 국정원 여직원, 항소심도 무죄…"허위진술 확신 못해"

등록 2020.08.21 15:48

2012년 '오피스텔 감금' 사건 당사자인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2심에서도 위증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1심 판결처럼 (김씨가)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생각을 확신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원세훈 재판) 법정에서 증언했던 핵심 내용은 구두 지시와 메일 지시의 빈도와 비율 문제가 아니었다"며 "그 당시 증언 취지는 파트장 통해서 지시를 받았는지 등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그 부분이 애매하게 증언 돼있고, 김씨가 기억에 반해 허위 증언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하달된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했는데도, 이와 무관하게 상급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개별적인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김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에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댓글 작업이 이뤄진 과정과 지시 내용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던 2012년 12월 '감금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한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과 대치했다.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경찰과 함께 문 밖에서 김씨에게 오피스텔에서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국정원의 불법 댓글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이채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