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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제부터 '프리패스' 안 된다…"코로나19 예방 차원"

등록 2020.08.21 15:50

수정 2020.08.21 17:02

국회의원 이제부터 '프리패스' 안 된다…'코로나19 예방 차원'

국회 본청 출입구. 한 남성이 출입증을 찍고 입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어제부터 국회의원들도 국회 건물에 드나들 때 출입증을 꼭 지참하도록 조치됐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프리패스'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어제부터 국회의장의 지시로 전현직 국회의원, 장·차관들은 본청, 의원회관 등 국회 건물을 출입할 때 국회의원증을 출입구 게이트에 꼭 찍고 입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의전하는 식으로 수기로 체크하면 동선 체크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도 출입증 기능이 있는 국회의원증이 있다. 하지만 패용을 하지 않아도 보좌진이나 방호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 국회에 드나들 수 있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국회의원이라 얼굴이 알려진 데다 금배지가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출입증 필수 지참 조치가 시행됐지만 그동안의 의전 관행은 쉽게 고쳐지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첫날인 어제 오후 국회 기재위 회의에 출석하려던 일부 의원은 본청 입구에서 출입증이 없어 국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입장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다른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출입증을 안 가져 왔다고 문을 안 열어드릴 순 없다"며 "안 가져온 의원들이 있으면 이제부턴 가져오셔야 한다고 일일히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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