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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혼식 연기', 위약금 없이 6개월까지 가능"

등록 2020.08.21 16:53

수정 2020.08.21 17:44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없이 6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결혼식을 미룰 때 계약상 위약금을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식업중앙회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결혼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없이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지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예식업중앙회의 지침일뿐 계약당사간 합의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예식업중앙회에 가입된 회원사는 전체 예식사업자의 30% 수준인 150개 불과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결혼식 관련 위약금 분쟁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9월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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