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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2주간 휴정 권고

등록 2020.08.21 17:29

법원행정처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24일부터 2주간 휴정에 들어갈 것을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는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임시 휴정기 관련 공지를 법원 내부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

공지글을 통해 김인경 법원행정처 차장은 "앞으로 적어도 2주간(8월 24일부터 9월4일까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여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심사나 가처분·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재판 일정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 내 카페와 구내식당의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체육시설과 결혼식장 등 각종 시설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임시 휴정기에 돌입한 바 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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