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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부 향해 "코로나 책임"…판사 실명붙인 법안 발의

등록 2020.08.23 19:18

수정 2020.08.23 20:19

[앵커]
코로나 재확산이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됐다면서, 이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24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책임론 공세를 특정 교회, 미래통합당을 넘어 사법부로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여당 의원은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비속어로 맹비난하며, 판사 이름을 넣은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의 설명듣고, 법원의 허가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박형순 판사를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박 판사는 앞서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한 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중 2건의 집회를 허용했는데, 이 판단이 코로나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박형순 금지법'이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우원식 의원도 "법원 논리가 국민 머리 위에 있는 것이냐"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가세했습니다.

박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24만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SNS에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법의식 수준"이라며 운동권 정권의 한계"라고 썼고, 국민의당은 "이원욱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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