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단독] 현직 판사가 피의자에게 "진술 바꿔라" 요구

등록 2020.08.23 19:26

수정 2020.08.23 21:13

[앵커]
현직 판사인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형사 사건 피의자에게 진술 번복을 수차례 요구한 정황이 TV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최민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청담동 골목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이 모 판사의 부인, A 씨와 옆 건물주 B씨가 이곳 담장을 둘러싸고 다툼을 합니다.

옆 건물주 B씨는 현장소장 C씨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건축주 A씨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남편인 이 판사는 현장 소장 C 씨에게 "상대방을 악성 민원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진술 방향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또 "'담장 철거에 관해 건축주 A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다시 진술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주거침입 교사 혐의로 고소당한 점을 고려해 진술 번복까지 지시한 겁니다.

지난 12일 현장소장 C씨는 "이 판사에게 진술서를 보여주고 검사를 받기도 했다"며 "이 판사의 지시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경위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법관윤리강령 제5조에는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진술 번복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면서 추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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