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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19 군사합의 이유로…軍, 토지측량 드론도 불허

등록 2020.08.23 19:31

수정 2020.08.23 20:09

[앵커]
강원도 전방에선 6.25 이후 수복된 우리 영토를 농민들에게 매각하는 절차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는 드론을 띄워야 하는데 군이 북한과의 군사합의를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사분계선에서 5km 남짓한 거리의 강원도 양구군 펀치볼마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이곳은 원주민들이 북으로 떠나면서 지금껏 주인없는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농토가 된 이 땅을 우리 농민들에게 매각하는 일은 정부의 70년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김재운 / 양구군 해안면
"해마다 수해나고 그러면 가꾸고 돌 다 작업하고 평생을 가꿔온 땅이에요 이게."

올해 특별조치법까지 개정되며 법적근거는 마련됐지만 군이 드론 사용을 불허해 차질이 생겼습니다. 

땅을 매각하기 위해선 정확한 토지측량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군은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드론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공중적대행위 금지차원에서 전방 15km에선 무인기를 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산불진화나 조난구조 특히 영농 목적엔 허가한단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기호 / 미래통합당 의원 (국회 국방위)
"이 측량하는 것도 영농지원의 한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북한 눈치를 보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100퍼센트 다 거절했다.."

국방부는 "국민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란 입장입니다.

드론 측량 없이는 산등성이를 일일이 다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토지 매각은 내년말까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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