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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법원 사실상 휴정…조국 일가 재판 등 영향

등록 2020.08.24 11:05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법원이 24일부터 2주 동안 임시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4일까지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재판기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기에 준해서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일가 재판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첫 재판과 텔레그램 성착취물 박사방 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은 재판을 열더라도 '시차출퇴근제' 등으로 법원 내 밀집도를 낮추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처는 지난 2월에도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하자 2주 동안 전국 단위 휴정을 권고한 뒤 2주간 더 재판을 연기하도록 요청해 3월 말에야 주요 재판들이 재개됐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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