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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직원 1명 확진…'小尹' 윤대진 부원장 자가격리

등록 2020.08.24 11:25

수정 2020.08.24 11:30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법연수원은 23일 오후 8시 사법연수원 직원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된 직원은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관용 차량 운전 업무를 맡고 있는 운전실무관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학부모들이 집단 확진되자 22일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수원 측은 윤 부원장을 포함한 밀접접촉자 5명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시켰고, 오늘(24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2차 접촉자 12명에게도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더불어 24일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청사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회의와 행사를 모두 연기했다.

사법연수원 전 교직원은 2주간 교대 근무에 돌입했다. 윤 부원장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검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부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 때 한직으로 분류되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받았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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