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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해도 퇴직금?"…경총 "영세업자 부담" 반발

등록 2020.08.24 14:32

수정 2020.08.24 18:45

한 달 일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주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6월 이수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경총은 "장기근속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돼 기업 인사관리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집중돼 오히려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경총은 개정안이 도입되면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가 628만2천명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이 6조 7,092억에 이를 거라고 추산했다. /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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