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서울 길거리 마스크 착용 양호…카페·식당 '턱스크'는 여전

등록 2020.08.24 21:35

[앵커]
서울시가 오늘부터 실내 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외는 물론이고,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이 입에 들어갈 때를 빼곤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건데요. 아직 계도기간 이어서 일까요? 여전히 삭당에선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시민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젊은이들의 거리인 연남동에서도, 카페 식당이 밀집한 홍대에서도.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민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박경민 / 서울 서교동
"저 한사람만 조심을 해도 (감염)안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규칙을 지켜서 잘 착용하면…."

시민들은 마스크 의무 착용을 반기면서도 늦은 감이 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김지원·이수연 / 경기 시흥시
"좀 빨리, (코로나) 초반에 많이 제대로 시행했으면 이것보다는 덜 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길거리와 달리 실내로 들어가면 사정은 다릅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마스크를 내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마스크를 턱에 내린 상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예 마스크를 벗고 대화에 열중하는 손님도 눈에 띕니다. 대화중에도 마스크를 꼭 써야하지만 매장 직원들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이상희 / 카페 종업원
"두 분이나 세 분 오셨을 경우에는 거의 착용을 안 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상태라 저희도 걱정을 많이..."

서울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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