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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법원 셧다운' 우려…법원행정처 심의관 가족 확진

등록 2020.08.25 10:50

사상 초유의 '대법원 셧다운' 우려…법원행정처 심의관 가족 확진

법원행정처 / 대법원 제공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 내부의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대법원 운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사상 초유의 '대법원 셧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대법원은 이날 새벽 3시 법원행정처 A심의관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사실을 알았다며, 해당 A심의관과 A심의관을 직접 접촉한 직원들에게 자택 대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A심의관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A심의관은 24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과 직속 상사인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택 대기 대상에 포함됐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처장과 차장이 해당 심의관에게 보고받은 바 있어 오늘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와 협의 됐다"며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는 이날 오전 6시 A심의관이 근무하는 법원행정처 5층 사무실을 비롯한 승강기 등 건물 내부에 대한 소독을 모두 마쳤다.

지난 21일 전주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2주간 휴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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