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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가 길가던 어린이·여성 덮쳐 부상…경찰, 견주 송치

등록 2020.08.25 13:38

수정 2020.08.25 13:54

경기 양주경찰서는 행인 2명을 공격한 진돗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A씨가 기르는 진돗개 등 2마리는 지난달 25일 양주에서 6살 어린이와 40대 여성의 허벅지, 다리 등을 물었다.

피해자 측은 견주의 태도가 무성의하다며 이달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고 당시 진돗개는 목줄이 풀린 채 거리로 뛰쳐나가 행인들을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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