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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발각되자 "노상방뇨" 주장한 50대…'징역 8개월'

등록 2020.08.25 13:54

수정 2020.08.25 15:35

서울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소변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24일 공연음란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범행은 지난 4월 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벌어졌다. 강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미우관 공사현장사무소 앞길에 서 여성이 볼 때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우관 공사현장사무소에서 주거지인 은평구까지 7.8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해서 이동했는데, 관련 운전면허가 없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란과정을 한 게 아니라 ‘노상방뇨’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분명하게 일관되고,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머무른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 공사장 가림막을 놔두고 통행로 쪽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변을 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목격자들은 강씨가 헛기침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연음란죄로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연음란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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