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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 방역저해 사범에게 무관용 원칙 적용"

등록 2020.08.25 18:08

검찰이 코로나19 방역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25일 "중대 방역저해 사범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대처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대 방역저해 행위에는 △조직적·계획적·악의적 역학조사 거부 행위 △폭행·협박을 수반한 방역 방해 행위 △기타 정부 방역정책을 적극 방해한 경우 등을 뜻한다.

검찰은 중대 방역저해 행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주최자와 적극 가담자의 경우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총 338건의 방역조치 방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등 18개 사건에 연루된 중대 방역저해 사범 22명은 구속 기소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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