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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의사실 유출' 사건…허인회 구속한 북부지검으로 이첩

등록 2020.08.25 18:26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의 사실 유출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성윤)에서 서울북부지검(검사장 김후곤)으로 이첩됐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윤석열)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 사건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배당했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7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욱준 4차 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비서 측이 유 부장검사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고소를 한 사실이 법무부와 청와대에 보고됐다"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이 지검장 등이 박 전 시장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고소된 이래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고 오는 27일 법무부는 검찰 중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故 박원순 전 시장을 북부지검으로 이첩한 이유에 대해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북부지검은 지난 8일 '운동권 대부'로 불리던 허인회 전 녹색드림 협동조합 이사장을 국회와 정부 기관 등지에 특정업체의 도청 탐지장치 납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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