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전월세 5%도 못올린다"…임대차법 졸속 논란에 분쟁 불가피

등록 2020.08.25 21:37

수정 2020.08.25 21:47

[앵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셋값을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분쟁을 양산하는 졸속 법안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국토부가 내놓은 해설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냐는 질문에,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는 임대료를 못 올린다는 겁니다. 법 개정 당시 정부와 여당은 세입자에게 계약을 4년까지 갱신할 권리를 주는 대신, 집주인에게는 갱신시 임대료를 5%까지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에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무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박선호 / 국토부1차관 (오늘 국토위)
"당사자 간의 합의가 끝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시장에서는 임대료 5% 인상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거나 임차인을 일찍 내보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인 사이의 분쟁 소지가 커지고 전세금 급등, 임대 물량 감소 등의 파급 효과가 증폭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4년 간에 못올리는 임대료를 계약 초기에 올릴 가능성이 높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서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국토부는 오는 28일 '임대차법 해설서'를 배포한다는 입장이지만 주택 소비자들의 불안은 이미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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