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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록 2020.08.26 09:08

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어기고 휴진을 이어갈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의사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위해 대화 노력을 기울였지만 집단휴진을 강행했다"며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우선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가 대상이지만, 점차 지역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집단휴진 참여율이 10%가 넘는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이를 어기면 역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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