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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로만 폴란스키 감독, 아카데미 제명 철회요구소송 패소

등록 2020.08.26 11:02

수정 2020.08.26 11:08

성범죄 혐의로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에서 영구 제명된 프랑스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아카데미를 상대로 제명 철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은 25일(현지시간) 아카데미의 폴란스키 제명 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카데미는 지난 2018년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폴란스키 감독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고, 폴란스키는 아카데미가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카데미의 제명 결정은 증거에 따른 것"이라며 "자의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카데미 역시 성명을 내고 "제명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폴란스키는 1977년 LA에서 사진 촬영 작업을 하던 중 모델인 13세 소녀를 강간해 체포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미국 땅에 돌아오지 못한 채 유럽에서 활동해왔다. /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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