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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이동재 측, 첫 공판서 "강요미수 성립 안돼"

등록 2020.08.26 12:30

수정 2020.08.26 12:36

채널A 이동재 측, 첫 공판서 '강요미수 성립 안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첫 재판에서는 이 전 기자에게 적용된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느냐를 놓고 첫날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진환)은 2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같은 회사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며 "공익 목적의 취재를 했던 것이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유 이사장이 강연했던 부분이 있어서 강연료 관련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기보다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따라가며 취재했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 전 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5차례에 걸쳐 편지로 전달한 내용을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해당 행위 자체가 사실상 협박으로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요미수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이 전 대표 측의 의사를 억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이날 재판에 직접 참여했다.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까지 챙기는 경우는 드물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이 전 대표와 제보자, 관련 변호사에 대한 검찰진술서 등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부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기자는 네이비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고, 재판장의 인적 상황 확인에 "무직"이라고 답했다. / 류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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