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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범죄 판결문 뿌린 남성 무죄…"공공의 이익을 위했다면 명예훼손 아냐"

등록 2020.08.26 13:55

다른 사람의 유죄 판결문을 공개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의 상고심에서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송씨는 2017년 9월 조합 임시총회장서 “A씨가 조합이사장 B씨랑 같이 회사 돈을 다 해먹었다”라며 A씨의 형사사건 판결문 사본을 배포했다.

A씨는 택시협동조합 발기인이자 금융자문 제공자로 2016년 7월부터 4개월간 35회에 걸쳐 회삿돈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7년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다만 이 판결문에 B씨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B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송씨를 고발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송씨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송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의 재산관리 방식이나 재무상태는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라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조합원들에게 공익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또한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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