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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여부' 곧 결정…심문 종결

등록 2020.08.26 15:00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여부' 곧 결정…심문 종결

전두환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 미납으로 인한 서울 연희동 자택 압류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 사건 법정 공방이 마무리돼 재판부 판단만 남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전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5번째 심문기일에서 양측의 최종의견을 듣고 심문을 종결했다.

연희동 자택 외에,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이라 나중에 심문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추징 대상 부동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이 개인에게 불공평하면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는 해당 부동산이 차명 재산인 것을 일가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며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에게 유입된 뇌물로 마련한 부동산으로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뇌물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했고, 전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약 1천억 원을 미납했다.

이에 검찰은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했고,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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