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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 '박원순 49재' 이유로 재판 불출석…양승오 측 "구인영장 발부해달라"

등록 2020.08.26 18:07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자신에 대한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며 재판 전날인 2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직후 "박주신 증인으로부터 오늘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49재라 출석하기 어렵다는 연락이 (어제) 왔다"며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면, 본인이 증인신문 필요성 등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 49재라는 것은 재판부가 알 수 없었다"며 "이 이유로 못 나온다는 것은 (출석을) 거부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반발했다. 양 과장 변호인은 "재판부는 몰라도 박주신은 49재임을 알고 있었을텐데, 일주일 전이라도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했을 것"이라며 "전날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하고 추후 증인신문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권리가 없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법관과 법원 사무관 등 많은 사람들이 더운 여름에 진땀을 흘리며 모였다"며 "법원이 정한 절차에 응할 의무 있는 증인이 종이 한 장으로 헛고생 시키는 일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구인영장 발부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 간 언성이 높아져 재판부가 "그만 좀 하라,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주일이나 열흘 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야 한다는 (변호인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이고, (불출석 사유서에 쓰인) 객관적 사실은 오늘 49재라 구조상 거기에 박주신씨가 참석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해서 여러 구설에 오를 수 있겠지만, 고의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10월 14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고, 이날 박주신씨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한다.

앞서 양 과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가 대리 신검을 받았다는 의혹을 '허위사실'로 인정해 양 과장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박주신씨가 불출석하자, 전문가 6인의 감정위원회를 꾸려 검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후 양 과장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2016년 7월 시작됐다.

양 과장 측은 "박주신씨가 항소심 증인신문기일에 6차례 불출석했다"며 지난 달 1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을 위해 박씨가 입국하자 다시 증인 신문 신청을 냈다.

박씨가 다음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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