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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MBC 등 오보낸 언론사와 정세균 총리 등 검찰에 고소"

등록 2020.08.26 18:14

사랑제일교회 'MBC 등 오보낸 언론사와 정세균 총리 등 검찰에 고소'

 

사랑제일교회가 MBC등 언론사와 정세균 총리,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각각 고소했다.

사랑제일교회의 공동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는 26일 오후 2시경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사들이 오보를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25일 고소를 마쳤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MBC, JTBC, 연합뉴스TV, 한겨레는 사랑제일교회 인근 체대입시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보도해 마치 사랑제일교회가 집단 감염의 온상인양 표현했다"며 "언론사들이 보도한 입시학원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대중교통으로 35분, 자가운전으로 21분, 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어 사랑제일교회 인근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중앙일보 기자와 관계자 3명도 아울러 고소했다. 고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연단에 올라간 성가대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사랑제일교회가 부정선거 홍보용 전단지를 만들고 소속교인들이 이것을 구매해 거리에서 배포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 등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들은 19일 0시부터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렸고 행정권을 이용해 대면예배를 금지함으로써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고소 대상에 들어갔다. 고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의료원에서 변호인에 대한 통지없이 전광훈 목사의 핸드폰을 제출받았고,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시 영장 범위에 벗어난 직권 남용과 불법 수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회 측은 2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내용은 '질본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라고 분류한 확진자들의 번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라고 분류한 과학적 근거'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집단 감염단체들로부터 n차감염이 발생하였는지를 질본 등이 조사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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