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제보자 성추행' 지상파 전직 방송기자 벌금 1천만원 선고

등록 2020.08.26 18:59

수정 2020.08.27 17:46

한 전직 지상파 방송기자가 제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상파 방송기자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피해여성 B씨를 한 호텔에서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2014년 초 제보자와 기자 사이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제보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누다가, 연락이 지속되면서 사적인 대화까지 오가게 됐고, A씨는 문자와 전화를 통해 피해 여성에게 성적 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2017년 5월쯤 성추행 사실을 해당 방송국에 신고했고, 방송사는 특별감사팀을 꾸려 당시 현직 기자이던 A씨를 조사한 뒤 2018년 2월 A씨에 징계 의견을 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이전에도 언론사 지망생에게 기자 시험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접근해 성추행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A씨가 방송국을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성추행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방송사는 지난 4월 당시 소속 기자 C씨가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던 정황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C씨와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사는 “본사 기자 1명이 지난 2월 중순 성 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해당 기자는 1차 조사에서 “취재를 해 볼 생각으로 70여 만 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방송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유료 회원 가입 의혹을 받고 있는 C씨를 해고했다. / 장윤정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