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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민주당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당선 무효 확정

등록 2020.08.27 11:48

대법원은 선거 운동 기간에 불법 금품을 제공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학력을 개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김 모 씨 등에게 1400만 원 상당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법무법인에 근무하던 홍 모 씨 등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선거 기간 동안 A 대학교 석사 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으면서도 이를 속인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 후 구청에 출근했지만, 오늘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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