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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징역 10개월 확정…당선 무효

등록 2020.08.27 14:1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27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김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 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변호사는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면 안 된다.

그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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