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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공항시설 임대료 감면 연장"

등록 2020.08.27 15:17

수정 2020.08.27 15:35

홍남기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공항시설 임대료 감면 연장'

/ 연합뉴스

정부가 육아휴직을 분할해 쓸 수 있는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계층별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회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3회까지 확대하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구구조 변화로 지역 공동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고 청년의 신규 어업인 가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추진하고, 남아 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 100조 원 이상 등을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로, 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올해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도 4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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