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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금호 아시아나 과징금 320억 원

등록 2020.08.27 15:18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부당 내부거래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 9곳에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16년 게이트 그룹과 기내식 독점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1600억 원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로부터 담보없이 낮은 금리로 1300억 원 가량을 부당하게 조달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시장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덧붙였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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