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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특허 전쟁' 국내 첫 판결… LG화학 승소

등록 2020.08.27 16:50

국내 법원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3부(부장판사 이진화 이태웅 박태일)는 오늘(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LG화학은 당시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판매한 배터리 탑재 차량이 배터리 모듈과 팩 제조공정 등 총 5건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10월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그에 관한 간접강제 청구와 함께 이에 대한 1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이미 한국에서 패소했으며, 국내·외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던 분리막 특허 소송을 미국 특허 소송에 포함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10월 특허 관련 부제소 합의에 미국 특허 관련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LG화학은 오늘(27일)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당시 대상특허(KR310) 관련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과정에 대하여 LG화학의 주장을 전부 인정해줬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당시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LG화학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당시 협상과정에 관한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이 허위이거나 왜곡되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패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 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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