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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봤다"던 최성해 조카…재판장 위증 경고

등록 2020.08.27 17:14

'조민 봤다'던 최성해 조카…재판장 위증 경고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7일 1심 재판에 나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 이 모 씨가 "동양대에서 정 교수 자녀들이 튜터로 활동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가, 시점 번복 등으로 재판부에게 '위증 경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임정엽)는 27일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최 전 총장의 조카이자 동양대 식당 주인인 이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씨는 최 총장과 동양대 식당 운영 문제로 사이가 멀어진 인물이다.

이 씨는 지난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출연해 출연해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을 동양대에서 봤다"며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이야기를 했다.

이 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변호인 신문 때 "2012년 여름 정 교수의 아들과 딸이 동양대에서 학생들을 인솔해 활동하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이후 검찰이 반대 신문에서 해당 시기에는 관련 프로그램이 폐강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했다.

재판부는 이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잘 생각해서 답하라", "물타기하지 마라"며 여러 번 경고했다.

한편 이 씨는 이날 최성해 전 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착해 의도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씨는 이날 '최 전 총장이 이 씨에게 통화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묻는 정 교수 변호인 질의에 "최 전 총장이 '내가 윤석열 총장하고 밥도 먹고,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해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깝치지 마라'고 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한 "최 전 총장이 증인에게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절대 안된다. 나는 윤석열과 대한민국 절대권력을 상대하고 있다. 너도 구속시켜 버리겠다"고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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