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상장종목 전체

등록 2020.08.27 18:02

금융위가 오늘(27일)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3월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특정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떨어진 후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다만 공매도는 개인에 비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태형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