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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등록 2020.08.27 18:55

경상남도가 27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했다.

28일 오전 0시부터 경상남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했다.

실내는 버스·지하철·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다. 실외에서도 집회와 공연 등 다중이 모인 곳에서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와 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이용자에게 방역 지침 준수를 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0월12일 이후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했을 때 경상남도는 관련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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