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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운하, "재난 관리 자원에 '의료진' 포함" 법안 발의 논란

등록 2020.08.27 21:39

수정 2020.08.28 10:21

파업 중인 의료진과 정부 간 갈등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의사 등 의료 인력을 법상 재난관리 자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을 비축·관리해야 한다"고 돼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 항목에서 '자재 및 시설'에 '인력'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축·관리' 부분도 '비축·지정 및 관리'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됐다. 의료진 등 재난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정 운용할 수 있는 강제력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 관리 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며 "물적 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의료 인력 등 인적 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했다.

"재난 관리 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해당 법안은 황 의원과 김경협, 남인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일각에선 "의료진들을 재난 시 관리기관이 비축하는 물자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공공재'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반발이 나온다.

이 법안이 발의된 지난 24일은 공공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진들이 파업을 벌인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인력은 물건이 아니다",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포괄적인 인력 포함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등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대해 황 의원 측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사스, 메르스 등 과거 사례를 통해 국가 재난 때 국난 극복을 위해 의료 인력이나 민간 자원봉사 등이 잘 파악·관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번 의료진 파업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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