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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전공의 10명 고발

등록 2020.08.28 10:39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조치 하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내렸던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복지부는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고 수련병원 30곳을 집중조사해 근무 여부, 복귀사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하나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업무개시 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등 송달을 방해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도 업무개시 명령 위반, 가짜 뉴스 유포 등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처벌하겠다고 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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