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버스기사 폭행 50대男 영장심사…"마스크 의무 착용 몰랐다"

등록 2020.08.28 13:56

수정 2020.08.28 14:43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오늘(28일)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A씨는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걸 몰랐냐’는 기자 질문에 “파출소에 가서야 알았다”고 답했다.

또 ‘기사 폭행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말을 잘 못알아들어 마스크를 벗기는 과정에서 입술을 당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5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잠실대교 인근을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 요구하자 기사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폭행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다른 승객의 얼굴을 할퀸 혐의도 받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27일 운전자 폭행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권형석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