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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에 피해"…유흥업소업주, 거제시청서 난동

등록 2020.08.28 15:30

수정 2020.08.28 15:31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 유흥업소 업주가 시청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오늘(28일) 오전 10시쯤 경남 거제시청 위생과 사무실에 50살 A씨가 찾아왔다.

A씨는 인화물질과 흉기를 지닌 채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힘들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난동은 10분 만에 끝났다. 경찰은 A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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