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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환자 폭행한 간병인에 '위치추적 팔찌' 조건 보석 허가

등록 2020.08.28 15:35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장철익·김용하)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8일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이번이 서울 지역에서 첫 전자보석 허가로, 전국 단위로는 3번째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은 손목시계처럼 생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풀어 주는 제도다.

형이 확정된 4대 강력범죄 대상자들에게 부착하는 기존의 전자발찌와 모양은 다르지만, 손목에서 떼어내면 경보가 울리는 기능은 동일하다.

A씨는 앞서 작년 10월 자신이 간병하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간다는 이유로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2심에서도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보석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곧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새롭게 도입한 전자보석 제도를 적용해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앞으로 현재 사는 지역으로 주거지를 제한당한다.

주거지에서 벗어나고자 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시간 위치추적이 실시된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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