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김홍걸, 전세 4억 올린 뒤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 공동발의

등록 2020.08.28 21:32

수정 2020.08.29 13:57

[앵커]
김홍걸 의원이 '다주택 매각' 의사를 밝혀놓고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가 하면, 해당 아파트 전세금을 4억원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5% 인상룰'이 새 세입자에게 적용되진 않기 때문에 김 의원 측이 위법을 저지른 건 아닙니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20%이상 올리지 않는 법안도 공동발의한 김의원의 앞뒤가 다른 행동이 비판을 불러오는 것이겠죠. 해명도 신통치 않아 뒷말을 낳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속 주택인 동교동 사저를 제외하고도 강남과 서초에 주택를 보유하고 있는 김홍걸 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지난달 경실련이 이런 사실을 공개하자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김 의원 측이 보유했던 이 아파트는 지난달 14일, 김 의원의 둘째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7.10대책'을 내놓은지 나흘만입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증여로 세금 부담을 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던 때였습니다.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 중과는 이미 증여가 끝난 이달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홍기용 / 교수
"선택 시점을 빨리 함으로써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그런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 의원측은 이달초에는 기존 전세금보다 4억원 높은 10억 5천만원에 새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월세 5%상한제가 시행된 이후지만 새로운 세입자에겐 적용되지 않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김의원은 전월세 상한제 국회통과때 찬성표를 던졌고, 보증금과 월세를 20%이상 올리지 않는 법안도 공동발의했습니다. 모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법입니다.  

김 의원 측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몸이 좋지 않은 둘째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전세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가겠다고 해서 시세대로 올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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