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라임 펀드 판매사, 금감원 압박에 '백기'…사상 첫 100% 배상

등록 2020.08.28 21:44

수정 2020.08.31 17:16

[앵커]
1조원대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가 금감원의 100% 배상 권고를 사상 최초로 받아들이면서, 펀드 피해 배상에 새로운 선례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번 결정이 옵티머스 등 다른 펀드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의 책임은 묻지 않아도 되는건지, 이상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운용사는 물론 판매사의 과실도 언급했는데, 100% 반환 결정은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정성웅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지난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하여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판매사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도 처음인데, 이로써 우리은행이 650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등 1611억 원 전액이 투자자에게 반환됩니다.

판매사들은 배상과는 별개로 라임과 공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전액 배상되는 펀드는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 중 플루토 TF-1호 무역금융펀드만 해당됩니다.

그 외 나머지 펀드 손실은 아직 배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라임펀드 피해자
"희망을 가지고 있죠. 저희 펀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죠."

사상 유례없는 전액 배상이 옵티머스와 디스커버리 등 논란에 휩싸인 다른 펀드들의 배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인 가운데, 금융권에선 투자자 책임 원칙을 과도하게 무너뜨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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