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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개인 카페선 취식 가능…셧다운 기준에 소형 프랜차이즈 상인 '불만'

등록 2020.08.29 19:09

수정 2020.08.29 19:59

[앵커]
그런데 어떤 업주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프랜차이즈형 카페들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지만 개인 카페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일산의 한 카페. 테이블이 한 눈에 들어오기 힘들 만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2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카페는 4백명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지만 이 카페는 저녁 9시까지는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대형업소지만 프렌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A 카페 관계자
“프랜차이즈 매장만 테이크아웃 하고 저희는 운영시간만 줄여지는 거예요. 네 저희 개인 매장이예요”

2층 건물 한 채를 통째로 쓰는 이 카페도 마찬가집니다. 다른 곳에도 매장이 있지만 프랜차이즈로 등록되지 않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B 카페 관계자
“저희가 본사가 있는데 개인으로 운영하는 거긴 한데 체계가 좀 잡혀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 상관없을 거 같긴 한데”

소형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풍선효과죠 이건. 분명히 그쪽으로 몰릴 건 뻔한데. 개인 카페들로 다 사람들 다 몰릴 텐데 그럼 거기는 위험하지 않나요.”

또 프랜차이즈이지만 제과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장기화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섬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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