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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문화공원 추진, 국토계획법 위반 의혹"…문화공원 추진 철회 요구

등록 2020.08.29 20:36

대한항공은 8월 28일(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송현동 부지에 문화공원 지정 강행과 관련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자구안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기 및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실현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주장한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이나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의 주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강제지정 추진 움직임이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방증이다"라고 대한항공 측은 덧붙였다. / 권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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