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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조사로 내린 행정처분 부당"…요양병원 승소

등록 2020.08.31 13:43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조사로 내린 행정명령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의 한 의료조합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요양병원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료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의료조합은 전북 전주시에 A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A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차 조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했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A요양병원에 업무정치 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5억 35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전주시에는 3억 2500여만 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A요양병원의 일부 간호사들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아갔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율이 18:1을 초과했음에도 요양병원 입원료를 감산하지 않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봤다.

A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의 2차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행정조사라는 점을 들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2차 조사 내용이 1차 조사와 중복됨에도 간호등급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임의로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해 처분 기준상의 부당비율이 늘어나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요양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2차 조사가 A요양병원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 여부를 중복 조사한 것"이라고 봤다.

또 "이 사건 각 조사명령서는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조사 주체가 동일하다"며 "실제 조사를 수행한 사람의 소속 기관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 조사의 주체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1차 조사 이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2차 조사 당시 요구한 자료 중 대부분은 1차 조사 당시에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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