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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9세 아동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의붓엄마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0.08.31 15:16

수정 2020.08.31 15:23

검찰이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까이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엄마 A(4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3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진행된 A씨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20년 동안 위치 추적 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피해자의 죽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6일 내려진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쯤 의붓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군이 숨이 안쉬어진다고 호소했지만,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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