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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작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도 징역 7년

등록 2020.08.31 15:56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이준영·최성보)는 3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에서 자격정지 기간만 2년 줄었고,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있었다"며 국정원의 명칭과 업무 범위를 수 차례 바꾼 과정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련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또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설립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권양숙 여사 중국 여행,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일본 출장길을 미행하게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이다.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과 이 전 대통령과 공모가 아니라고 봤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공모를 인정했다.

대북공작금 28억원을 호텔 스위트룸 임대차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방송인 김미화씨와 연기자 김여진씨의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 및 출연을 부당하게 금지하는데 관여한 혐의, PD수첩 제작진 교체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에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6월에서 징역 2년으로,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에서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3년으로 각각 형량이 조금 줄었다.

국고손실과 정치관여, 직권남용 혐의가 병합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는 징역 2년4월과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박 전 국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과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김재철 전 MBC 사장,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1심처럼 징역 1~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이상태 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가 유예됐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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