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CSI] 코로나 불안한 헬스클럽…"이용 안해도 환불 안돼요"

등록 2020.08.31 21:29

수정 2020.08.31 21:43

[앵커]
코로나가 가져온 애매한 상황은 마스크 뿐이 아닙니다. 어제부터 헬스장과 탁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이 중단됐죠, 이 상황을 천재지변으로 봐야할지, 또 회비 환불을 해준다면 규정의 어느 조항을 따르면 되는건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업주와 회원 간 갈등이 시작된 건데요.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대책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헬스장 입구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실내 운동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인데... 시민들도 불안합니다.

시민
"안 다니게 돼요. 확진자도 헬스장에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코로나로 이용이 제한되면서 회원과 업주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운영시간 단축 등 불만으로 환불을 요청해도 거절되고.

A씨 / 피해자
“제가 쓴 (운동복, 기구 등) 비용을 차감하면 아예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황당했죠. 4일밖에 이용하지 않았는데….”

확진자가 나온 헬스장도 환불은 안 해줍니다.

(환불 가능한가요?) “위약금이 더 많이 나오세요.”
(확진자가 나와서 그런건데…) “그것(코로나 확진)도 저희에겐 면책사유가 되는 거라서…”

낸 돈이 아까우면 불안해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럼 계속 나와야 하는 거네요?) “네...”

환불을 해준다 하더라도 할인가로 가입한 경우는 원 가격을 공제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할인 가격에서 환불해주는 게 아니라?) “1회 단가(정상 가격)로 들어가서 환불 금액이 적어요. 어딜 가나 럴 거예요…”

코로나 이후 이용자 급감으로 헬스장 측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

헬스장 운영자
"저희도 힘든데...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기간을 무기한 연장은 해드리고 있어요..."

견디다 못한 일부 업주는 잠적해 버리기도 합니다.

지난달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가운데 헬스와 휘트니스센터 관련 상담이 2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혼란이 가중되지만 아직 코로나19 등 전염병이 계약 파기나 환불 사유가 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정리 안된 상황.

김재철 / 변호사
"'질병이다' 이럴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시나 당국에서 (코로나) 질병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도로 해서 (모두) 손해 보지 않게 준비하는 중입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헬스장 등록시 장기 계약은 피하는 게 좋고, 결제도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하면 문제 발생시 추가 지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할인이 많이 된다고 장기 계약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 혜택이라고 했던 부분은 계약서 상에 꼼꼼히 서면으로 받아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로 헬스장 이용이 제한된 것은 그만큼 기간이 이월됩니다.

소비자탐사대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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