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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현 앵커 리포트] "돌쟁이도 써야 하나요?"…서울시 '마스크 착용 기준' 발표

등록 2020.09.01 07:40

수정 2020.09.26 02:33

서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한달여 가 지났습니다. 마스크 착용시 헷갈리는 부분들 짚어봤습니다.

먼저 '돌도 안 된 아기도 마스크 써야 하나?' '공원에서 혼자 산책 중인데도 써야 하나' 등 애매한 상황이 많은데요. 서울시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기의 경우, "24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24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아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이 안됩니다.

또 정보 전달을 위해 정부 관계자 등이 브리핑을 할 때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실내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만 있을 때도,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반면, "산책이나 등산, 야외 운동을 할 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물론 마스크 착용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턱에 걸치는 '턱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코까지 가려야 마스크 착용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 요즘 유행하는 '망사 마스크' 착용도 궁금하실 텐데요. '망사 마스크'의 경우 비말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마스크를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마스크 착용에 힘써 코로나 재확산세가 꺽이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앵커 리포트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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