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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형견 살해 맹견' 견주 기소 의견 송치…"미필적 고의"

등록 2020.09.01 17:27

경찰이 산책중이던 소형견을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견주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은평경찰서는 맹견으로 분류된 로트와일러를 방치해 소형견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견주 A씨를 전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7월 25일 불광동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채 로트와일러를 방치해 스피츠는 물론 스피츠 견주도 물리게 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로트와일러는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겨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 비슷한 사고를 겪고도 로트와일러의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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