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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기업은행 직원, 가족명의 회사에 76억원 부당 대출

등록 2020.09.01 18:10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76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해 수십 채의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서울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A 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신의 가족 명의로 총 29건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실행했다.

총대출금은 약 75억7000만 원으로 A씨의 모친, 부인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 5곳에 총 26건, 73억3000만 원어치 대출을 내줬다.

개인사업자엔 모두 3건, 2억4000만 원어치 대출이 나갔다. 대출금은 경기도 화성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부천의 연립주택 등 29채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여신·수신 업무 취급 절차 미준수 등 업무 처리 소홀 사례로 판단했다.

A씨는 이해상충 행위 등의 이유로 전날 면직 처리됐다. 기업은행은 추후 법률 검토를 거쳐 A씨를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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