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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성 착취물 브랜드화 할 생각"…증언 내내 '당당'

등록 2020.09.01 18:09

수정 2020.09.01 18:13

조주빈 '성 착취물 브랜드화 할 생각'…증언 내내 '당당'

/ 연합뉴스

성 착취물 공유방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공범 한 모씨의 재판에 출석해 "성 착취물을 브랜드화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모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가 "피해 여성들에게 수치스러운 표정을 짓게 하거나 새끼손가락을 들고 사진을 찍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조씨는 "저의 피해자인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리석게도 검거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고,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든 음란물에 대해 브랜드화 할 요량으로 그랬다"고 말했다.

검사가 "성 착취 영상물을 브랜드화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조씨는 "그렇다"고 했다. 조씨는 "공지사항을 다른 사람들이 이행하게 함으로써 박사방이나 컨텐츠(성착취물)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하고 싶었고, 또 다른 이유는 혼자 홍보하는 것보다 편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박사방 사람들을 공범으로 만들어 신고하지 못하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엔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당시에는 그런 의도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조씨는 "'부따' 강훈과 남경읍,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씨와 이모씨가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친근하게 여긴 건 돈을 낸 '이기야'와 돈을 버는 데 도움을 준 '부따' 강훈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금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피의자의 이름을 검사가 언급하자, 조씨는 "검사가 언급한 사람 가운데 김모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았냐"고 되묻기도 했다.

검사는 "현금 전달을 도와준 적이 있는지 묻는 것이다"고 반박했고, 조 씨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아니라고 특정한 인물의 실명을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보인다"면서 "비공개 재판이 아닌 방청객도 있는 자리고 피의자들이 해당 (피해자의) 주소지를 아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침묵했고, 재판장이 나서 "그럼 김 모씨를 뺀 나머지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전달받은 건 맞냐"고 질문을 정정하기도 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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